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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차이점
역할과 기능
"헌법재판소"는 헌법에 관한 특별한 사건만을 담당하는 기관으로, 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(위헌법률심판),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심판, 정당해산심판, 국가기관 간 권한쟁의심판,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등 5가지 헌법재판을 담당합니다.
"대법원은"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으로, 민사, 형사, 행정, 가사, 특허 등 일반 법률 사건의 최종심을 담당합니다. 즉, 법률에 근거한 사건의 판결을 내리는 기관입니다.
판단 기준
"헌법재판소"는 헌법을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합니다.
"대법원"은 법률을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합니다.
구성
"헌법재판소"는 법관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고, 이 중 헌법재판소장이 재판부의 재판장을 맡습니다.
"대법원"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1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며, 대법원장이 합의체의 재판장이 됩니다.
관할 사건
"헌법재판소"는 위헌법률심판, 탄핵심판, 정당해산심판, 권한쟁의심판, 헌법소원심판 등 헌법에 명시된 특별한 사건만을 관할합니다."대법원"은 고등법원, 지방법원 등에서 올라온 일반 사건의 최종심을 맡으며, 명령·규칙·처분 등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최종 심사권도 가집니다.
구분 | 대법원 | 헌법재판소 |
역할 | 일번 법률 사건의 최종심 | 헌법 관련 특별사건 심판 |
판단기준 | 법률 | 헌법 |
구성 | 대법원장 포함 14인 대법관 | 법관 자격 9인 재판관 |
재판장 | 대법원장 | 헌법재판소장 |
관할사건 | 민사,형사,행정 등 일반사건, 명령,규칙 심사 | 위헌법률, 탄핵, 정당해산, 권한쟁의, 헌법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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